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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창문 부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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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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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화 유리창 등을 부순 38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벽돌로 창문을 부수는 등
소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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