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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전기톱으로 이웃 위협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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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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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로 다투던 이웃들을 향해
전기톱 등으로 위협을 한
56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고승일 판사는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웃
35살 B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이웃 25살 C씨에게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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