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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입시비리 교통대 전 학과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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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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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56살 A 전 학과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 입시비리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교통대 전 학과장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의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대학 조교수 41살 B씨와
입학사정관 44살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운항과 모의 비행장치 등을 구매하면서
납품엄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공군 출신인 A씨는
해당 학과 신입생 선발을 주도하며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도록
B조교수와 C입학사정관에게 지시했고,
실제 지원자들은 탈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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