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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한 고교 야구부 전 감독 해임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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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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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폭행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고교 야구부 전 감독
53살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청주의 한 고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정해진 훈련 시간에 나오지 않은
학생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했습니다.

이에 청주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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