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냉동고에 12시간 방치 죽게 한 보호센터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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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7 댓글0건본문
유기견을 산채로 냉동고에 넣고
오랜 시간 방치해 죽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입건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선테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는
"A센터장이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해 죽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입건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선테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는
"A센터장이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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