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교권 침해 심각·처벌수위 제각각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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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 16일 충북도의 국정감사에 이어
어제(17일)는 충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국감을 통해
도내 교육 일선 현장의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만 2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는
전체의 96.8%,
나머지 3.2%는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 교육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가 60건,
성희롱도 30건에 달하는 등
모두 267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35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는
지난해 절반 이상 늘은
54건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교권침해가 가장 심했던 2015년에는
무려 105건에 달하는 등
한해 사이 세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충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몰카 사건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몰카가 6건에 달했고
대부분 수업 중인 교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는
제각각으로 나타나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도내 한 고교생은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퇴학처분을 받은가 하면
중학생 2명은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출석정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징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고도
입을 열지 못하는 교사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교권침해를 막을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지난 16일 충북도의 국정감사에 이어
어제(17일)는 충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국감을 통해
도내 교육 일선 현장의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만 2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는
전체의 96.8%,
나머지 3.2%는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 교육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가 60건,
성희롱도 30건에 달하는 등
모두 267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35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는
지난해 절반 이상 늘은
54건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교권침해가 가장 심했던 2015년에는
무려 105건에 달하는 등
한해 사이 세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충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몰카 사건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몰카가 6건에 달했고
대부분 수업 중인 교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는
제각각으로 나타나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도내 한 고교생은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퇴학처분을 받은가 하면
중학생 2명은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출석정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징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고도
입을 열지 못하는 교사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교권침해를 막을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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