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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서 승객들 허리띠로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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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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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에서 이유 없이
승객들을 허리띠로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자신의 허리띠로 승객들을 폭행하고
보도블럭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A씨는 별 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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