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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처분 체납자 예금 압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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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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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천 87명의
예금 압류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예금 압류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와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9천 500여 건,
금액만 해도 12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1~12월에도
2천여 명의 예금을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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