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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 수차례 성추행 발언한 공무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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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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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증평군청 소속 직원 A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손상 책임을 물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됐습니다.

강등처분을 받은 뒤
휴직계를 냈던 A씨는
현재 군청 모 부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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