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사립유치원 원장, 공금 마음대로 쓰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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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2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공금을 마음대로 쓰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회계질서 문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청주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예산 편성 없이 공통 운영비 항목으로
통학 차량 구입비 천 여 만원을 집행했고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서류 일체를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의 딸에게 방과후 보조교사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함감사 결과 A씨는
같은 건물의 어린이집 원장 B씨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돌봄교사로 채용해 일하게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없이
차량 운전원을 근무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적 사용 경비 등
천 여 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조처했습니다.
공금을 마음대로 쓰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회계질서 문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청주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예산 편성 없이 공통 운영비 항목으로
통학 차량 구입비 천 여 만원을 집행했고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서류 일체를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의 딸에게 방과후 보조교사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함감사 결과 A씨는
같은 건물의 어린이집 원장 B씨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돌봄교사로 채용해 일하게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없이
차량 운전원을 근무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적 사용 경비 등
천 여 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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