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합동점검 참가한 것처럼 속여 480만원 식약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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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0.13 댓글0건본문
가족이 식품 관련 합동점검에 나선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의 여비를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친 누나가
불량식품과 학교급식 근절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80만원의 여비를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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