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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 편입 토지 보상금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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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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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
편입 토지 가운데
협의가 안된 20필지와 관련해
보상금이 300억원 대로 평가됐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 현청사 일원의
미보상 21필지의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총 355억원을 보상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주시는 감정평가 재실시로
중단됐던 보상협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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