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부지 편입 토지 보상금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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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0 댓글0건본문
청주시 신청사 부지
편입 토지 가운데
협의가 안된 20필지와 관련해
보상금이 300억원 대로 평가됐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 현청사 일원의
미보상 21필지의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총 355억원을 보상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주시는 감정평가 재실시로
중단됐던 보상협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편입 토지 가운데
협의가 안된 20필지와 관련해
보상금이 300억원 대로 평가됐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 현청사 일원의
미보상 21필지의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총 355억원을 보상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주시는 감정평가 재실시로
중단됐던 보상협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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