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국어 줄이자"…충북, 국어 쓰기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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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1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오늘(11일)
충북도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분위기를 위한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으 이름 등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해
무분별한 외래어 대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충북도의
문화담당 부서장이 맡게되며
국어 관련 학과 교수 등
10명 이내의 위원들은
행정용어 순화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열리는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분위기를 위한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으 이름 등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해
무분별한 외래어 대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충북도의
문화담당 부서장이 맡게되며
국어 관련 학과 교수 등
10명 이내의 위원들은
행정용어 순화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열리는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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