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하루 멀다하고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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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 제천에서
최근 발생한 여고생 투신 사건에 이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천에서 15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한 여중생이 지난 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학생 3명과 자퇴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글이 게시된 이후
SNS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동영상도 퍼졌습니다.
동영상에는 여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중생의 얼굴을 치는가 하면
욕설을 내뱉고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제천시의 한 건물 4층에서
여고생 A양이
건물 아래로 투신했습니다.
당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A양은 같은학교
선배와 동급생 등 6명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10대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고 흉포해지면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인해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 되더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소년의 미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년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5천개를 넘어서는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최근 발생한 여고생 투신 사건에 이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천에서 15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한 여중생이 지난 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학생 3명과 자퇴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글이 게시된 이후
SNS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동영상도 퍼졌습니다.
동영상에는 여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중생의 얼굴을 치는가 하면
욕설을 내뱉고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제천시의 한 건물 4층에서
여고생 A양이
건물 아래로 투신했습니다.
당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A양은 같은학교
선배와 동급생 등 6명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10대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고 흉포해지면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인해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 되더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소년의 미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년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5천개를 넘어서는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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