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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욕설‧폭행한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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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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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21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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