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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두 자녀 집 앞에 방치한 20대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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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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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출산 20개월 된 두 자녀의 양육을 미루다
상대방의 집 앞에 아이들을 두고 방치한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23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부인 B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
생후 20개월과 8개월 된
두 자녀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같은 날 오후
두 자녀를 다시 A씨의
집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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