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놔'…마트주인 둔기 폭행 40대 '징역 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5 댓글0건본문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마트 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에서
주인 54살 B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마트에서 정육점을 임차운영하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트 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에서
주인 54살 B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마트에서 정육점을 임차운영하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