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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놔'…마트주인 둔기 폭행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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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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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마트 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에서
주인 54살 B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마트에서 정육점을 임차운영하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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