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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몰래 촬영...청주시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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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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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8급 공무원 37살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관내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피해 직원의 제보로
청주시의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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