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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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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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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부담까지 내야 하지만
대책 마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김해영 의원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교직원 만 5천여 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240여 명으로
고용률 1.4%에 그쳤습니다.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률보다
크게 두 배 가량 낮은 수칩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의무고용률 2.9%에 미달해
현재까지 모두 23억 2천여 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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