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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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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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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민이 겪을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합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당할 경우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천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북도는 시·군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하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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