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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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달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는데요.
하지만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반쪽자리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는데요.
하지만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반쪽자리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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