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벨트 안매도 고지만 있으면 만사형통(?)...새 도로교통법 ‘빈틈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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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달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는데요.
하지만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반쪽자리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경사로 주차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이
대표적인 개정 내용입니다.
하지만 택시와 버스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단말기 안내음성 등으로
'안전띠를 착용해달라'는
고지만 있다면
운전자도, 승객도,
과태료 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생긴 탓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면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도
말을 듣지 않는 승객이 많다'는
업계의 고충이 반영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5살 이하의 영유아가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를 태울 택시기사가 줄어
승차거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마저도
운전자의 고지만 있다면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허점 투성이인
도로교통법에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법 시행 당일,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미장착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당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청주상당경찰서 교통지도계 담당잡니다.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단속을 피하는 꼼수 규제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는데요.
하지만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반쪽자리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경사로 주차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이
대표적인 개정 내용입니다.
하지만 택시와 버스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단말기 안내음성 등으로
'안전띠를 착용해달라'는
고지만 있다면
운전자도, 승객도,
과태료 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생긴 탓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면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도
말을 듣지 않는 승객이 많다'는
업계의 고충이 반영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5살 이하의 영유아가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를 태울 택시기사가 줄어
승차거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마저도
운전자의 고지만 있다면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허점 투성이인
도로교통법에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법 시행 당일,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미장착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당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청주상당경찰서 교통지도계 담당잡니다.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단속을 피하는 꼼수 규제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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