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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 개인정보 이용 천 여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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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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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치운 러시아 국적의
재외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여 간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러시아 지인 7명의 명의로
천여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개통한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취업 알선 등을
도우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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