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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업자 불질러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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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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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자를 폭행한 뒤
불질러 살해한 혐의로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6일)
오후 6시 15분 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4층 건물 노래방에서
동업자 47살 B씨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머리에서는 수차례
둔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이 발견됐으나
부검 결과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까지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죄명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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