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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40대 수감중 무고혐의로 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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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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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강제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또 다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가출청소년 B양을 4차례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B양이
허위 피해진술을 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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