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협력 제도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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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9.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발전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청주시의 개정 조례안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 생산품 매입‧판매 활성화,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이바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기간도
현행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늘려,
청주지역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지역에는
대규모점포 19곳과
준대규모점포 37곳이
운영중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발전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청주시의 개정 조례안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 생산품 매입‧판매 활성화,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이바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기간도
현행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늘려,
청주지역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지역에는
대규모점포 19곳과
준대규모점포 37곳이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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