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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세 안내' 불지르려 한 건물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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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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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60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개월 가까이 월세가 밀린
임차인 B씨를 찾아가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처럼
혐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겁에 질린 B씨가 도망가자
B씨 소유의 노트북 등
450만원 상당의 기물도
부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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