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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밟아야”…폐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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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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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임박했지만,
일부 농가들이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아
폐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분뇨 정화시설 등을 갖춰 놓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도내 무허가 축사 3천 41곳 가운데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89%인
2천708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충북도는
사용중지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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