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한 2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19 댓글0건본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6시 40분 쯤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6시 40분 쯤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