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해 달라' 경찰관 폭행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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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20 댓글0건본문
자신을 구해달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정폭력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정폭력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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