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0일만에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중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21 댓글0건본문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청주시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청주시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