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탈락 논란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9.21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특성화고 학생이나
여학생들을 불합격시키려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교수 57살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억2천만원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학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0여명을 불합격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보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특성화고 학생이나
여학생들을 불합격시키려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교수 57살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억2천만원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학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0여명을 불합격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보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