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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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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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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 한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여성들의 특정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37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여직원들과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한 A씨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했고
이를 내부 직원이 감사관실에 제보하면서
시 자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몰카 촬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7급 공채
명문대 출신의 청주시 공무원 B씨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청주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한 시장은 지난 7월
취임직후 첫 시정연설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3달여 만에
이같은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청주시 공직사회 일탈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비위·비리’, ‘몰카’까지
잊을만하면 터지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백약이 무효’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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