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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충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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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9.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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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45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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