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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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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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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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