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나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13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3일)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충북도와 계약을 맺고
공사가 이뤄지는
지방도 확포장 현장 등 38곳입니다.

충북도는 임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준공 검사 기간 단축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