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도내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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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9.12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은
추석연휴를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갓길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은
내일(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대로 주차가 금지됩니다.
추석연휴를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갓길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은
내일(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대로 주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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