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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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12 댓글0건본문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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