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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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9.11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36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11형사부 소병진 판사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청주시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B 경위를 차량 손잡이에 매달고
1m 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과 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36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11형사부 소병진 판사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청주시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B 경위를 차량 손잡이에 매달고
1m 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과 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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