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현관 시위…전공노 충북본부장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11 댓글0건본문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7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모 지역 언론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면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청주시청 현관 앞과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7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모 지역 언론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면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청주시청 현관 앞과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