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명절 앞두고’...도내 임금체불액 4년새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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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0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낸 근로자가
충북에서만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 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37살 A씨 등 근로자 12명이
임금체불을 항의하며
1시간가량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밀린
3개월 치 임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농성을 벌인 이들은
해당 건물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1시간 넘게 이들을 설득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농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원청으로부터
오는 12일까지 밀린 임금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농성을 벌인지 1시간 30여 분만에
건물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액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을 낸 근로자는
6천 100여 명이었며
체불액은 2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불임금은
2014년엔 153억원 수준이었지만
다음해인 2015년 184억원,
2017년 256억원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 4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 임금 문제로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낸 근로자가
충북에서만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 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37살 A씨 등 근로자 12명이
임금체불을 항의하며
1시간가량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밀린
3개월 치 임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농성을 벌인 이들은
해당 건물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1시간 넘게 이들을 설득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농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원청으로부터
오는 12일까지 밀린 임금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농성을 벌인지 1시간 30여 분만에
건물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액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을 낸 근로자는
6천 100여 명이었며
체불액은 2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불임금은
2014년엔 153억원 수준이었지만
다음해인 2015년 184억원,
2017년 256억원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 4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 임금 문제로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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