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업체 여직원 성추행한 충북 장애인단체 임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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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09 댓글0건본문
정수기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한 장애인단체 임원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 주변을 지나다 부딪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추행한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한 장애인단체 임원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 주변을 지나다 부딪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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