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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축사문제…청주시의회 조례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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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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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난립으로
촉발된 축사 관련 조례안에
학부모들과 도교육청의 요구가 반영돼
수정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에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상
기숙사를 주거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육원 등을
주거시설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축사 건립을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37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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