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불법 지출한 전 단체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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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9.05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등을 불법지출한 혐의로
도내 모 기초단체장 후보였던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정치자금 5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 중 5천 4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의 고유 업무 규정돼있습니다.
또 A씨의 배우자 B씨는
선거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외의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선거 사무원이었던 C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등을 불법지출한 혐의로
도내 모 기초단체장 후보였던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정치자금 5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 중 5천 4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의 고유 업무 규정돼있습니다.
또 A씨의 배우자 B씨는
선거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외의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선거 사무원이었던 C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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