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글 올린 대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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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24 댓글0건본문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려깅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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