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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검찰, '오송 참사' 책임자 무더기 기소…200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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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26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미디어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연현철 : 오늘 준비해 주신 첫 사건이 오송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조용환 :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참사 직전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와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를 해서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 연현철 :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찰의 부실 대응부터 짚어볼지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조용환 :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보고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는 지하차도 통제 등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하라는 본청의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난상황실 운영 계획서, 국회 답변 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으나 전 충북경찰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 흥덕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 연현철 : 앞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변호사님 당시 현장 상황에서도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도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서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 PC가 작동되지 않아서 오송2지하차도로 가라는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며 상황실에서 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순찰차가 오송2지하차도 지금 거리인 궁평지하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 연현철 : 맞아요.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조용환 : 검찰은 태블릿 PC를 확보해서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러한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연현철 : 경찰관만 그러니까 14명이 기소가 됐고요. 소방의 경우에는 2명만 기소가 됐습니다. 소방대응의 대응에 대해서도 검찰 설명 어떻습니까?

 

▶조용환 : 소방당국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대응 단계 1단계에서 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통합지휘를 위해서 임시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청주서부소방서의 경우 사고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전 소방서장과 과장은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 자료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발송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나 신고받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연현철 : 현장 대원들에 대한 기소가 없었던 이유가 그럴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조용환 : 국무조정실은 사고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압수수색과 함께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사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청주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육군 상병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최근 있었다고요. 전해주시죠.

 

▶조용환 :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휴가를 나와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를 내고도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것인데요. 청주시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B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랑으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연현철 : 법원의 양형 이유도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서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면서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서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오늘은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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