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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생 제적 방지' 학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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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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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생의 제적을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오는 30일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학칙 상 기한 내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현재 충북대 의대생 300여 명 중 14명만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했습니다.

 

개정된 학칙은 평의원회를 거쳐 

대학 총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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