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 만 천 803원 책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26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만 천 803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어제(2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66원, 3.2% 올랐으며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단 천 773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약 500여명이며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원 급여는
246만 6천 820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