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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 내일(27일)부터 다자녀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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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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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추가돼

내일(27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 2명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기존 45만명에서

두 배에 조금 못미치는 8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충북도는 기존 도내 65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의료비후불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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