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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22대 총선 때 음식물 제공받은 주민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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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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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원에 130만원으로

총 580여 만원입니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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